7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보험가입 후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알리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이 아니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간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해야 간병비 지급이 가능하다.
아바스틴 등 안구주입술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또 대부분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하여 선택 해제 등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보상하는 사고를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보상받을 수 없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가입시 보상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상품 매매시 직원 등이 손실보전 등을 사전에 약속하는 손실보전약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손실보전을 약정받고 거래한 경우 약정은 원칙적 무효이므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