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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제이티비서 6개월 할부로 산 항공권, 무이자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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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제이티비서 6개월 할부로 산 항공권, 무이자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꼬박꼬박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12.1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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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이티비(JTB)에서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공지사항에 항공권이 제외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할부로 비행기표를 산 소비자가 수수료를 물게 됐다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롯데제이티비는 소비자의 지적 후 공지사항을 수정했으나 결제 단계에서 약관상 '관련 사항을 카드사에 확인하라'는 조항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롯데제이티비에서 항공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최 씨는 지난 6월 태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두 장을 비씨카드로 약 100만 원에 결제했다. 당시 롯데제이티비 항공권 사이트 공지사항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안내' 게시글에는 '비씨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고 써 있어 6개월 할부로 구매한 게 실수였다.

최근 카드 내역서를 살피다 그간 할부 수수료가 붙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6개월 수수료를 더하면 총 10만 원에 달한다.

업체에서는 "항공권은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공지사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최 씨는 "신규고객인 것처럼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보니 상담사도 ‘항공권은 공지사항 대로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며 "내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내용을 확인해보고 전화주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 최 씨가 캡쳐한 주의사항(윗쪽)과 최 씨가 항의한 뒤 추가된 무이자할부 관련 주의사항
▲ 최 씨가 캡쳐한 주의사항(윗쪽)과 최 씨가 항의한 뒤 추가된 무이자할부 관련 주의사항

롯데제이티비는 최 씨의 항의를 받은 뒤 12월 무이자할부 안내에서 '항공권 결제는 제외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롯데제이티비 측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는 있으나 결제 과정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예약 과정에서 고객이 규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 ‘예약 유의사항 동의’->‘일반규정’에 ‘카드무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카드 결제시 승인처는 가맹점인 항공사로 결제돼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등과 관련 사항은 카드사에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야하는 일반규정 가운데 카드무이자 관련 약관 규정이 있다
▲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야하는 일반규정 가운데 카드무이자 관련 약관 규정이 있다

이어 “해당 고객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최 씨 외에 유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계약관련 중요사항이라면 굵은 글씨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JTB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서는 카드무이자 관련 조항이 다른 조항과 동일한 글씨체로 표기돼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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