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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영업점' 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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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영업점' 가지 않아도 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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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증빙서류 제출을 영업점에서만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 원 이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한 바 있다.

현재 18개 은행 중 절반이 넘는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에서 KB국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6개 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했고 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증빙서류를 촬영 또는 출력해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고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카카오뱅크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4월까지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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