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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당 기준일 12월 31일 아니예요"...삼성생명 종전대로, 미래에셋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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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당 기준일 12월 31일 아니예요"...삼성생명 종전대로, 미래에셋은 미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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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배당정책 개선안에 따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배당기준일 변경을 공시했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차원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배당기준일 변경을 공시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별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매 결산기말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관 변경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내년 1분기 중 개최될 이사회에서  공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3년 12월말 주식 보유 주주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정관변경은 완료했으나 올해는 배당기준일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주주혼선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추후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정관변경을 완료했지만 아직 배당기준일에 대해 결정짓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정관변경으로 인한 배당기준일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 아직 미정이고 결산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앞으로는 다수 기업들이 다르게 정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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