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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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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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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해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또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고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제안·공모 신청 사업을 뜻한다. 

아울러 일반참여예산사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게끔 재정사업평가 등 각종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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