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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2조 원 이상 공급...개인사업자 187만 명 이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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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2조 원 이상 공급...개인사업자 187만 명 이자 캐시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2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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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 이상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중 상당수는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환급(캐시백) 형태로 이뤄지고 기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4000억 원이 지원된다.

21일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2조 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을 일정부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각 은행들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환급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게 되는데 차주당 300만 원이 최대 한도다.

만약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라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이자분이 대상이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하는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차주들의 신청절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지원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각 은행들은 자율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4000억 원 가량이다.

지원 시기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월부터 시작되고 최대한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조달의 경우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하게 된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조달하는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이 전무는 "2023년도 이자분을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별 분담금 기준은 2023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될 것"이라며 "배분 기준 관련 논의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건전성과 가장 밀접한 지표가 당기순이익이었고 은행별로도 큰 불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지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민생금융지원방안 재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집행 역시 빠르게 이뤄져 은행과 소비자 간 상호 신뢰가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 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며 "오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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