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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달아르바이트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불가...보험금 청구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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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달아르바이트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불가...보험금 청구시 유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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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담보에서는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문콕사고 등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유의해야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다.

 

차량문 개폐시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문콕 사고) 등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관련,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등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하여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 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대물배상의 견인비용보다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견인거리 보장한도(60km, 100km 등)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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