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발 두 켤레를 주문했는데 하나는 밑창이 시커멓게 더럽혀져 있었고 면 소재의 겉면도 하얀색이 아닌 누렇게 변색된 상태였다.
판매업체에 문의글을 남기자 "오염이 있는 상품이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응대했다. 최 씨가 따지자 그제야 "10% 할인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해당몰에서는 연말을 맞아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최 씨는 "불량품이 아닌 중고 운동화를 팔았다.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백번 이해해도 남이 신던 신발을 유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불도 반품 배송비를 차감하고 돌려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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