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사 실적이 국민경제의 성과와 연동될 수있도록 역할할 것"
상태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사 실적이 국민경제의 성과와 연동될 수있도록 역할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8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는 등 종전 국회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다. 다크패턴 방지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됐다.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팔걷고 나선 국회의원들의 활동 내역과 소비자보호 철학을 조명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의 공적기능이 회복되고 금융회사의 실적과 국민경제의 성과가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경제정책중 서민과 밀접한 금융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중 금융소비자보호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권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표법안을 발의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실손청구간소화, 설계사 보험사기 처벌강화,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책임 부과 등 개선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본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시세조종 행위 방지, 공매도 적발 강화에 힘썼고 금소법상에서는 금융교육강화 등과 금융위의 징계권도 일관된 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 및 유사범죄의 선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련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해 그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금융의 공적기능이 회복되고 금융회사의 실적과 국민경제의 성과가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윤 의원은 "모든 경제정책중에서 금융은 가장 서민과 밀접한 정책이며 결국 금융소비자는 서민과 같은 말이다"라며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자금이 있어야 회사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만큼 국가도 세금을 받고 나라를 운용하면서 금융정책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인정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고금리 국면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 상태며 돈 빌리기는 어려워지고 어렵게 빌린 돈의 이자는 너무 높아 반찬 가짓수를 줄일 정도"라며 "금융의 공적기능이 회복되고 금융회사의 실적과 국민경제의 성과가 한방향(현재는 서로 역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저축의 시대는 저물고 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코인 광풍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금융에 최첨단 기술이 더해져 핀테크, STO 등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개막하는데 앞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우뚝 설수 있는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