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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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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어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2.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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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또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로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대출 이외에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부터 가동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보고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도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 제한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도 개선된다.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간편모드'가 내년 1분기 중으로 저축은행 앱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의원·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규제 합리화도 이뤄진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중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바뀌는 등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은 내년 1월부터 더욱 강화된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이 신설되며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회계·공시도 강화돼 발행기업의 자의적 발행수익·내부유보자산 계상이 금지되며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주석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가 도입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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