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올해부터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모호한 약관 개선
상태바
금감원, 올해부터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모호한 약관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1.0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와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진단시점 등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과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도 규정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다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단,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보험기간 동안 특정부위·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5년간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어야 했으나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하였음에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하며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한다.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하였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중도인출 이후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또는 인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 오인해 혼란이 있었다.

금감원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을 개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년 4월 시행토록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은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