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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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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 대응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1.1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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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공영과 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먼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할 방침이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하여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 실시하고 필요시 T/F를 구성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한다.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하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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