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한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거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전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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