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모두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며 결제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해지는 사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돼 음원 이용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가 어떤 해지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카카오의 행위가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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