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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 “해외사업자 포함 독점적 플랫폼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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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 “해외사업자 포함 독점적 플랫폼 규제 필요"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1.2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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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은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경쟁상황, 데이터 수집과 활용능력, 시장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유럽연합)이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과 다르게 더 구체화된 방식이다.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우대, 멀티호밍, 최혜대우,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입증책임의 의무가 부여된다. 

소협 측은 이 같은 공정위의 입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소협 측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독점적 지위을 가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우려와 주장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지난 2년간 자율규제의 진행사항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그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디지털 경제사회 특성이 반영된 규제의 필요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과 택시 호출 서비스 ‘콜 몰아주기’ 등 사건으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의 제한, 높은 수수료 등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꾸준히 경험해왔다는 게 소협 측의 설명이다. 

이어 “국내 플랫폼뿐만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태무 등 중국 플랫폼의 시장 집중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협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으로 봐도 대규모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이용률은 88.9%이다. 지난 12월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를 인상했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서비스만 한 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인상된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협은 공정위의 규제 움직임이 EU와는 다른 토종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내 플랫폼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해 영향력 있는 해외플랫폼들도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협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플랫폼법 제정이 향후 플랫폼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글로벌 모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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