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0만9000개와 전체 개인택시사업자 99.9%에 달하는 16만5000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5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