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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차액 639억 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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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차액 639억 원 환급받는다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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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302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0만9000개와 전체 개인택시사업자 99.9%에 달하는 16만5000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5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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