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금감원·생보·손보협회 특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금감원·생보·손보협회 특별신고기간 운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1.2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브로커다.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병원 환자인 경우 1000만 원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이용하면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에 2월 한 달간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도심, 병원밀집 지역), 관계자별(의료인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