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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대구은행 무난히 충족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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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대구은행 무난히 충족할 듯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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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하고 있는 대구은행(행장 황병우)이 무난하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중요사항 변경이라는 점에서 은행업 신규인가에 준하는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미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은행 영업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사고 주체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 제재 확정 전에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 불법 증권계좌 사고 변수 안될 듯...지배구조·내부통제도 '무난'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 요건은 ▲자본금 요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가장 큰 변수였던 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사고는 행위자가 '주주'가 아닌 '은행'과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심사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관련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에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업감독규정상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 및 검사를 받는 경우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지만 대구은행은 주주가 소송 또는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지난 29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지점이기도 하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발표 이후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태가 불거져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 마련이 늦어졌다"면서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심사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와 임원 요건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법 증권계좌 개설사고는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외형적 조건인 자본금 규모 역시 작년 9월 말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 원으로 은행법상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 원)보다 여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역시 대구은행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현재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 단일주주 체제이고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작년 9월 말 기준 5% 이상 주주가 국민연금(지분율 8.07%)과 OK저축은행(7.53%)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지방은행은 비금융주력자 지분율이 15% 이하이지만 시중은행은 이 비중이 4%로 축소된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분 약 11%를 보유한 BNK금융지주와 삼양사가 지분율 14.14%로 최대주주인 JB금융지주와 달리 DGB금융지주는 산업자본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3.35%로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평가 기준 중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에 포함된 이사회 및 지배구조 항목 역시 무난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의 모회사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최초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을 외부기관과 인선자문단에 위임하고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도 복수의 외부 컨설팅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대구은행도 은행장 선임 시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 시중은행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심사과정에 필요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예상 심사기간(3개월)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발표 이후 시중은행 전환추진팀을 신설하고 지난 6개월 간 시중은행 전환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다면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혜택 증진이라는 취지에 부응하도록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가신청서 제출은 속도감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TF 등을 통해 준비해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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