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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80%는 20·30대...현장 합의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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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80%는 20·30대...현장 합의는 신중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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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일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고의사고 유형별 대응방법을 기억해야한다.

먼저 진로변경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차로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해야한다. 

후진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하여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하며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급정거(진로변경, 신호변경 등)로 인한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골목길)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근접해 지나가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으며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6100만 원이다.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155명 중 20대 및 30대는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여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로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으며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이륜차‧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 차량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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