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설정해 상호금융권역간 건전성 규제 차익도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양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우선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 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안정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안정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 및 수시 제공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다.
두 기관은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