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홍빛이 도는 소고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광고 사진과 달리 실제 받은 제품은 지방이 노란색으로 질이 매우 낮아 보였다고.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청하자 "소의 고기와 지방은 사료에 따라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먹어도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씨가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비닐을 뜯어서 안 된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광고 사진과 다르다는 건 알지만 부모님께 죄송할 정도로 실제 고기 상태가 너무 불량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는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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