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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스 폭발사고, 일반·공장화재보험으로는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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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스 폭발사고, 일반·공장화재보험으로는 보상 안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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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등으로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점을 유의해야한다. 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음을 주의해야한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손보상형 특약 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임차인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다"며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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