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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부담 수수료율 '천차만별'...은행·보험사 높고 증권사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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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부담 수수료율 '천차만별'...은행·보험사 높고 증권사 낮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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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인 '총비용부담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보험업권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권사가 낮은 편이다. 

총비용부담률이란 기말적립금 대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의 비율로 가입기업이나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계산법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적립금대비 총비용부담률 평균은 ▶DB(확정급여형) 0.31% ▶DC형(확정기여형) 0.49% ▶개인형IRP 0.33%로 전년 ▶DB형 0.33% ▶DC형 0.75% ▶IRP 0.42 대비 0.02~0.26%포인트 하락했다.

DB형은 DB생명(0.48%), DB손해보험(0.46%), 한화손해보험(0.44%) 순으로 총비용부담률이 높았다. 다만 DB손해보험(1조3288억 원)을 제외한 두 보험사의 누적 적립금은 각각 2108억 원, 15억 원으로 매우 적었다. DB손보 측은 "현재 총비용부담률 재산출 과정으로 DB형기준 0.26%로 하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권은 KB국민은행(22조8719억 원)과 우리은행(20조4159억 원)이 0.42%로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21조7388억 원)과 신한은행은 0.37%, 하나은행도 0.35%로 평균을 웃돌았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78조8849억 원)의 수수료율 0.29%와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펀드운용비와 자산관리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히 수수료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타행 대비 펀드운용 고객이 많기에 펀드 비용이 높게 나타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방식인 언번들(UnBundle) 계약이 주를 이루는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자산관리 계약이 많아서 비율상 평균적립금에 비해 총비용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DC형과 IRP에서는 신영증권의 총비용부담률이 0.86%, 0.97%로 가장 높았다. 적립금이 2219억 원, 1458억 원으로 매우 낮지만 대부분 고비용의 펀드 투자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총비용부담률의 산출 방식을 보면 펀드 투자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나오고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며 "당사 퇴직연금 고객의 경우 펀드 위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총비용부담률이 높게 산출된다"고 말했다.

DC형으로 살펴볼때 적립금이 1~2조원대인 미래에셋생명이 0.62%, DGB대구은행이 0.59%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은 0.57%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은행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0.55%로 뒤를 이었다.

IRP는 비교적 적립금이 적은 흥국생명(0.44%), 미래에셋생명(0.4%), 교보생명(0.39%), 푸본현대생명(0.37%) 등 보험사들이 상위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0.35%로 은행중 높은편에 속했고 신한은행도 0.34%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방식에서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규모의 차이도 있다"며 "적립금이 높은 회사일수록 수수료 경쟁할 여력이 되는데 보험업권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 인건비 등이 소요되면서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경쟁상대가 없어 수수료가 높은 반면, 증권사는 몫돈을 맡긴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유인책이 많았기에 비교적 수수료가 낮게 집계된다"고 언급했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총비용부담률이 높아질수록 궁극적인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퇴직연금 수수료율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라 수수료 민감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세분화된 수수료 체계 기준 마련 및 적절한 요율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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