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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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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지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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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금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한다.

또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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