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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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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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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해 클릭하지말라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은행권이 지난 2월 취약계층에 대한 2조1000억 원 이상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캐시백)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후 환급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가 불필요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나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 문자, 카톡 수신시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확인하고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한다.

스미싱 사기범들이 특정 은행으로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하여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내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등으로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하여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오인을 유도한다.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하고 웹주소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이체등 요구하는 구조다.

사기범들은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은행이 대상 차주 및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은행)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중순경 차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나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야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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