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 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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