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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어찌 이런 부당영업을 밥먹듯...취약계층 대상 기만영업 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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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어찌 이런 부당영업을 밥먹듯...취약계층 대상 기만영업 도넘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3.1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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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한 영업점에서 노인에게 필요치 않은 위성TV 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등 부당 영업을 펼쳐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정작 본사는 책임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고령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만 영업은 고질적으로 수 년간 지속되고 있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카이라이프 관련 소비자 제보는 약 260건이다. 이 중 노인이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영업을 했다는 호소가 20%에 달한다. 주로 70대 이상이 피해 대상이었다.

문제는 이들 취약계층이 부당영업을 인지하지도 못하거니와 가족·친구 등 지인이 뒤늦게 인지하고 항의해도 계약서등 서류가 미비해 구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 서명한 것을 고객센터에 알려도 해결이 쉽지 않다.

충남 서천에 사는 김 모(남, 45세)씨는 지난 2월 73세인 아버지 댁에 설치된 KT스카이라이프 요금 청구서를 보다가 자신의 생각보다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됐음을 알게됐다.

원래 위성TV 두 대 이용료로 매달 약 2만 원대의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 매달 4만 원 이상이 청구됐다고.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총 4대의 TV 셋톱과 인터넷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설치하지도 않은 제품의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지난 2021년 위성TV 4 대와 인터넷 서비스를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계약자인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닌 대리점에서 대리 서명한 상태였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해 직접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리점에서 고령의 아버지를 속여 위성TV 두 대와 인터넷을 새로 가입시킨 것 같다고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소용 없었다.

▲김 씨가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계약서
▲김 씨가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계약서

김 씨가 본지에 제보한 녹취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서는 설치되지 않은 TV 셋톱의 요금이 청구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중재는 커녕 모든 책임을 대리점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상담원은 “민원 접수후 대리점에서 다시 현장을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다른) 2대의 설치 미비를 확인했고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대리점이 방문 당시 아버님에게 ‘고객이 TV를 구매해 (4개 중 2개의 셋톱을) 다른 방과 축사로 옮겨 사용하겠다’고 들었다며 해지시 위약금은 책임질 수 있지만 기납부 요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다르다. 그에 따르면 대리점이 현장 방문했던 시간에 아버지 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김 씨는 "당일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에게 축사로 옮겨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심지어 축사는 TV를 구매해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황당해했다.

만약 거짓이 아니더라도 가입 후 3년이 지나 위약금도 없는 상황이라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에 이번 사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출처:위키피디아)
▲KT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출처:위키피디아)

KT스카이라이프의 고령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영업사원이나 대리점, 설치 기사 등에 속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형 교체 서비스라며 비싼 제품을 설치하거나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높은 금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이 KT인양 제대로된 설명 없이 인터넷과 IPTV 혹은 위성 TV를 설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매번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조율 문제가 매끄럽지 못했고 사과 후 보상 조치했다” “영업적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본사에 있어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등의 답변을 해왔지만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년 전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기만적 영업방식이 문제가 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이었던 KT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다른 통신사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기만적 영업방식이 계속되고 지속 문제가 발생하며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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