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택시호출 플랫폼 등 해외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등록해 둔 카드 정보로 부정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결제는 누군가가 카드 정보를 탈취해 부당하게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도용결제, 부정사용이라고도 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해외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이후 도둑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 사이트에 카드 정보 입력 후 부정결제가 발생해 이로 인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로 온라인몰이나 배송대행 플랫폼, OTA(온라인여행사), 음원 스트리밍 업체, 게임 플랫폼, 택시호출 플랫폼 등 해외 가맹점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뒤 해외 현지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했다. 간 적도 없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버 이용료가 결제되거나 중국, 미국, 이탈리아 등 알 수 없는 쇼핑 매장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다.
해외업체들은 의심스러운 결제가 발생하면 고객지원팀에 문의해야 한다고 권하나 실제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애를 태운다. 국내에 고객센터를 두지 않고 대부분 해외에 거점이 있어 원활한 상담이 어렵다. 카드사들도 명확하게 부정결제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결제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카드정보 유출 경로가 특정되면 좋겠지만, 카드사로서는 어떤경로로 카드정보가 유출됐는지 알기어렵다"면서 “가상카드번호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페이를 이용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드사는 "최근 들어 각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고도화 돼 이런 부정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고 있다"면서 "부정결제가 이뤄졌더라도 각 카드사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통 해킹을 하더라도 카드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해 무작위로 대입해보는 빈어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결제 관련 문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신용카드가 부정결제됐다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카드사에 알려 '카드 이용 정지 신청'과 함께 부정 결제건을 취소하기 위해 '부정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신용카드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외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이용할 때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가상카드번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