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경기도,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상태바
경기도,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5.14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방 쪼개기’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매물을 일컫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와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점검을 통해 80개소(17.8%)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A가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중개수수료를 추과 수수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