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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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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법제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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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 실시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오는 9월 15일에 시행 예정이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 가맹점 수, 발행잔액 기준을 재설정했다.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다. 기존에는 구입가능한 재화 및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에 해당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업종 기준을 삭제했다. 기존 가맹점수 10개 이하면 등록이 면제됐지만 개정안에서는 1개일 경우에 등록이 면제된다.

두 번째로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와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했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은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 또는 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수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그간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타사의 소액후불결제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네 번째로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일반 가맹점에 대한 정보,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 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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