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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채권추심 없었는데 갑자기 변제요구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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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채권추심 없었는데 갑자기 변제요구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해야"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5.27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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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김 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이다. 김 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 아닌 A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유 씨는 휴대폰 통신비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이며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뿐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카드매출대금, 통신요금, 물건납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도 포함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재산, 채무총액,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정책자금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사가 동의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 연체 31일~89일인 경우에는 장기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을 감면받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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