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근거도 마련됐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시행령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과 함께 예금토큰과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한다고 명시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지정했다.
시행령 11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한다는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시켰다.
시행령에서는 상시감시 대상 이상거래로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되는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6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됐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의 전산장애 발생 △해킹사고 발생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