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입 베어 물자 질겅거리는 식감이 이상해 뱉어보니 살코기와 튀김옷 사이에 질긴 비닐 재질의 스티커가 들러 붙은 상태였다. 스티커에는 ‘순살’이라는 단어와 ‘13일’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었다.
조 씨는 포장지에 적힌 고객센터가 연결이 안 돼 마니커에프앤지 본사를 통해서 담당자와 겨우 닿을 수 있었다. 이후 텐더를 제조한 하청업체 측에 CCTV 공정을 확인해달라고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조 씨는 “포장지에 적힌 고객만족센터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받지 않아 본사에 전화해 어렵게 연결됐다. 하지만 하청업체로 책임을 돌렸고 제조한 곳에서도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6월 25일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사에 반송했다.
마니커에프앤지 관계자는 “이물질 건은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고 문제된 제품도 회수했다”며 “구청이나 식약처 등에서 나오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고객의 지적사항도 개선해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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