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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구명복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한 어린이·생활용품 86개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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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구명복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한 어린이·생활용품 86개 리콜 명령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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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스포츠용 구명복 등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35개 중 86개가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중 망원경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85.1배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 방한용 마스크의 경우 유해물질인 형광증백제가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2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수거 동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86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59개, 전기용품 8개, 생활용품 19개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6개),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5개), 아동용 섬유제품(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11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포충기(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1개) 및 스포츠용 구명복(1개),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 초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6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 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조사한 1035개 제품 중 844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온라인 구매제품의 리콜 비중이 전체 리콜제품 86개 중 83개로 97%에 달함에 따라 온라인 시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표원은 최근 안전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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