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은 오는 31일까지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API 개발, 요양기관과 전송대행기관 간 연계 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보험업계 및 의약계와 협의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3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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