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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입덧 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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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입덧 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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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은 자사 입덧 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마미렉틴장용정은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다. 이들 성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을 받았다.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 발생하는 구토 및 구역 증상으로 임부 약 80%에서 나타난다.

12~14주차가 지나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등 증상이 나타나는 임신오조를 겪을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입덧은 1차 비약물 요법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 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동국제약 측은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돼 환자 부담금이 줄어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덧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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