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하위규정 2개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률을 통해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됐다. 사전공시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단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에는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통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공개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도 최소화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