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생보사들은 저축보험인양 단기납종신보험을 판매오면서 과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됐으나 이번 세법 해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10일 기재부는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적용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저축성 목적을 하지 않고 사고 및 사망만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별 상품의 보험료 납입규모와 해지환급률, 특약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보험이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상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소득세법상 순수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세법해석으로 논란은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채널에서는 비과세를 내세우며 다시금 판매 독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등 생보사들은 단기납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최대 135%까지 높이며 저축 성격을 띄는 보험인 것처럼 경쟁으로 판매해왔다. 상품 판매가 커질수록 보험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CSM(신계약서비스마진)을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과하다고 지적하며 제재에 나섰다. 환급률이 높은만큼 대량해지 발생시 향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축보험인양 오인한 소비자들이 중도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상품 자체가 10년 뒤 환급률이 높아 몫돈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팔기에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상품자체는 보장성보험이고, 10년시점에 해약을 하게되면 저축성보험이 되는 것이고 보장을 적용받으면 보장성보험이 되는 소비자선택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