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의약품 등 유통을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회수의무자가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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