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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회수 시 정보 제공 확대...'제품 사진'·'반품 절차'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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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회수 시 정보 제공 확대...'제품 사진'·'반품 절차' 등 담겨
  • 임규도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7.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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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수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은 제품 사진 등 정보가 함께 제공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의약품 등 유통을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회수의무자가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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