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개정된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완료됐음에도 조기 제출하면 사고 발생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기 제출을 피해왔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지배구조법은 3일 시행됐으나 책무구조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보니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설계됐다"며 "내년 1월 2일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책무구조도가 완성된 금융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들에게 책무구조도 컨설팅, 시범운영기간에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이 발경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면 검사국에서 책무구조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지않고 내년 1월2일에 제출되면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미흡할시 지배구조법에 위반이 된다. 먼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바로 의무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 1일까지는 완벽히 수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과정에서 소속직원의 문제점 적발후 자체 시정한다면 비조치의견서까지 발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된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주의 여부를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세한 8개 세부 판단기준이 담긴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세부 기준으로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세부기준으로 포함됐다. 위법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이 포함됐다.
1차적으로 8개 세부 판단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 금융당국에서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사에서 자체 조사 및 징계를 통해 조치한다.
2차적으로는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김 부원장보는 "당국이 직접 조치해야할 경우 임원별로 내부통제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고 주의를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따라서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주요 고려요소는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수행 등 이행 여부 △내부통제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네 가지로 구성됐다.
김 부원장보는 "고려요소 중 어느 정도 부정적,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전문가 판단을 거쳐 양정 시 감면 가능성 상중하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 제재조치 양정 기준은 현재 메트릭스 형식으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주의에 대해서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