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설치 과정에서 충격을 준 일이 없어 배송 중 생긴 문제라 판단했고 업체 측에 '배송 불량'으로 문의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김 씨가 제품을 개봉할 때 패널에 충격을 가해 TV 액정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구매 사이트 내 제품 설명서에 '개봉법'이 안내돼 있다며 모든 책임을 김 씨에게 돌렸다고.
김 씨는 "개봉할 때 패널을 만진 것만으로 액정이 이렇게 깨질 수 있느냐"며 "그렇게 중요한 주의사항이라면 박스에도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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