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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경유계약 소비자 피해 우려... 금감원 "변칙적 영업행위 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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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경유계약 소비자 피해 우려... 금감원 "변칙적 영업행위 상시감시"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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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A씨는 타 GA로 이직을 앞두고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

#브리핑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일부 브리핑 영업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주로 설계사의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경유계약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과 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경유계약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도 부과가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와 과태료 총 35억원이 부과됐고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감동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20~35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만약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소비자는 청약 시 받는 명함,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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