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 설치법 제29조 1항에 의거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당시 부원장보가 10명이라고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1명이 추가 선임되면서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으로 직급을 하락시켰다.
당시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강조되는 기조에서 오히려 담당 부원장보의 직급을 낮춰 시대 흐름과 역행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금감원 내 금고나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봉인조치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