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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결함 입증 ‘소비자→제조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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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결함 입증 ‘소비자→제조사’ 법안 발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4.07.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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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까지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조사가 회사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했다.

대신 자료 제출을 통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해 사고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급발진 의혹 사고는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차량 급발진 의혹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차량이 16명의 사상자를 내 급발진 사고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개정 취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신속하고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이 보통 3만 개나 된다는데 여기에 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는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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