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A씨 외에도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27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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