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 30개는 제외됐다.
또한 청소년 등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만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했다.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