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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대부업체라 해도 불법대출 권유하면 대출상담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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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대부업체라 해도 불법대출 권유하면 대출상담 중단하세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9.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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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까지 확신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정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경로는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 운영하는 동일인이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소비자에게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 대출이 불가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로,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고객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체에 유출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금감원 또는 경찰에 제보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신고와 피해구제 요청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피해증거를 기록해야한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모든 자료가 증거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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