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당정은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했다. 강화한 기준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 금지이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같은 금지 행위를 한 업체에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이 논의됐다.
또 온라인 중대 거래 플랫폼이 정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게끔 규제하기로 했다.
정상 기한 또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나왔다.
판매대금 관련 안은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하자는 두 개의 안이 이야기 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추가로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