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합의21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맘스터치는 "이번 승소를 통해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했었다.
맘스터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은 2020년 6월 당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소비자가 인상과 원재료 공급가 동시 인상을 고려했으며 그것이 그간 통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비자가 인상은 6월에 진행하고 공급가 인상 시기를 10월로 늦춰, 4개월 동안 소비자가 인상을 통해 발생한 금액을 가맹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향후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맘스터치는 "선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고,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다수의 선량한 가맹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원고 측(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에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탄원서 제출과 입장문 발표로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 때문에 가맹점주 간에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는게 맘스터치의 설명이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