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연 및 축제기간 이용요금이 평상시 대비 최대 40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가수의 공연을 물과 함께 즐기는 ‘워터밤’ 축제가 개최됐던 6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 상승했고, 가수 싸이의 여름 콘서트 ‘흠뻑쇼’가 개최되는 5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선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이용요금이 최대 126.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월부터 8월 여름철 숙박시설 가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수기 대비 모텔은 최대 196%, 펜션과 호텔은 각각 최대 111%, 192%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7개월 간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 180명의 피해 유형 394건(중복응답)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 피해 사례가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숙박업소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 65건 중 66.2%(43건)는 숙박업소 측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 347곳 중 49.6%에 해당하는 172곳이 해당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혹은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56.8%(197곳)가 환급 불가라고 고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